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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4대 보험 신고 기준.

 4대 보험의 신고 기준은 취득일과 신고기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이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 부과되며,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4대 보험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경우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오늘은 고용보험 신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업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페이지에 해당 공사건에 대한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신 뒤, 상단 메뉴의 '민원접수/신고'를 누르시면 왼쪽에 추가 메뉴가 확인됩니다. 해당 메뉴 중 '자격관리'로 들어간 뒤 6번째의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에서 해당인의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에서 '고용보험'만 체크 후 관리번호에서 해당 사업의 관리번호를 입력한 뒤 진행 합니다. 사업장(공사) 명칭을 확인하신 뒤 해당 건이 맞다면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상기 사진의 두 번째 사진과 같은 창이 보이실 겁니다. 입력하여는 일용 근로자에 대한 주민번호를 입력을 한 뒤 '돋보기'모양을 눌러주셔야 이름기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의 빨간색 '*'버튼은 필히 입력하셔야 신고가 가능하므로 누락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 둔 노무대장에서 각 인원에 맞는 정보를 기입 및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목 중 '보수총액'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항목은 당사의 보수총액이 아닌 근로자의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입력하시는 란이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옆의 임금총액은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대상이 많을 경우 하단의 '대상자추가'를 통하여 한 화면에서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토털서비스 주소 남겨놓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