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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가입증명서란.
사업주 및 법인사업자 등. 특히 건설업 계열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관련 업무의 대표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었던 고용산재가입증서란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발급하는 방법을 간략이 소개하겠습니다. 발주처에서 공고가 된 공사의 입찰 후 낙찰을 받게 된 후 시공을 하기 전 계약을 하고 착공계라는 서류를 먼저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관리번호를 생성한 뒤 관련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증명원을 착공계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발급을 하시던 분이라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나 간간히 하거나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릴 법한 용어들로 페이지는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의 개념부터 이야기하자면 말 그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현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사 관리번호와 현장 관리번호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공사에 해당하는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시신고가 우선입니다. 가입 및 서류 처리는 https://total.comwel.or.kr/ 주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4대 보험가입증명서란.
사대보험가입증명서란 4대 보험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 관련 4대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일용직 근로자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이룬 구성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통처리등의 사유와 같이 신호수 등의 일용근로자가 발생될 경우 추후 노무비 관련 서류를 추가 요청받으실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원)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소는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와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
위의 두 가지 고용산재가입증명서와 사대보험가입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공동인증서가 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취급하시려는 분께서는 사내의 공동인증서가 설치된 pc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해당 pc에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동인증서라고 말함은 법인공동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같이 현장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증명원을 출력하는 것과 달리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별도의 현장별 가입내역이 아닌 4대 보험이 신고되어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정보를 토대로 관련서류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증명원을 발급할 때 위 사진과 같이 '출력가능'이라는 내용이 '새로고침'버튼(사이트내부 출력가능 표시 오른쪽상단)을 눌러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출력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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