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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말 그대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상세히로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이 제도는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라는 지급액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 즉, 나라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가정의 형태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의 차등지급 개념 없이 지원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이었기 때문에 신청 후 3개월간 지원구간의 100%에 대한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신청한 확인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최초 1회분을 신청하였을 때 전산작업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들 기준의 육아휴직 방법은 통용되고 있으나 사업주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가 미흡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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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

 근로자 육아휴직시에는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련 담당자는 우선 하기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직기에는 각 보험료가 유예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4대 보험료를 별개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각 납부 건들은 유예신청 후 복직 시 일괄청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의 신고일자를 놓치어 이미 부과가 되었다면 익월 청구분에서 차감 또는 환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EDI바로가기

 

국민연금 EDI바로가기

 

고용보험토털서비스바로가기

 

1. 건강보험 EDI 유예.

 먼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고/신청] 탭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연금 EDI 유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EDI'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휴직계'를 첨부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휴직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고용보험 EDI 유예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산처리와 팩스처리가 있습니다. 해당업무는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며, 추천하는 방법은 고객센터 연결 후 팩스 수발신으로 업무처리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각 보험 부분도 있으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 서비스를 통한 [육아휴직확인서]이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