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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업 산업재해율

 건설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은 재해다발 3대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율의 근로자 사망비율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중 건설업의 사망만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대 1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해야 된다는 문화 속에 안전불감증과 근로자의 감소에 있을 것입니다. 업무 간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정해져 있을 테지만 기술자와 전문가들이 필요한 일부 업종에서는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든 일을 기피하고, 국가의 기술과 문화의 발전 속도에 따른 업종 간의 근로자 이동도 해당 이유로 충분할 것입니다. 국가의 기술과 문화의 발전 속도라 함은 1950년 6.25 참변 이후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갱신되고 발전했기 때문에 산재율은 증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와 별개로 대한민국 건설업 산업재해율 중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 발생은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재해로는 부딪힘, 끼임, 교통사고,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소식을 뉴스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아차사고에 대한 인식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는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사례

 건설업 산업재해 사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통합자료실의 재해사례에서 각 업종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해체 중 추락사고에서 철근 하역작업 중 낙하물에 맞는 사고까지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들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등을 지을 때 외벽작업을 위한 비계작업 시의 사고는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들어야 한 안전교육시간에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아차 하는 생각과 설마 하는 생각으로 주변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나 보호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례들입니다. 관련 사고는 2023년 8월에도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커뮤니티동 지하 1층 외벽 석재 코킹 작업 후 강관 비계 안전난간을 잡고 지상 1층으로 올라가던 재해자가 지하 1층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생명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현장의 안전교육에 대한 비중이 강화되고 필수가 되고 있으나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만큼의 공정률을 진행해야 하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 제도와 예방대책

 안전에 대한 관련제도는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포함 1억 이상의 공사에는 기술지도 용역이 포함되어 관련 회사와 발주처 간의 계약을 통하여, 시공회사에 공정률에 따라 안전 및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도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책임관리자 및 안전관리에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 중이고, 필요한 업종들에는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도 제도에 하나입니다. 이런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피드백과 각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구들의 연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형 장비들이 오고 가고 사용되는 현장에서는 필요시에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고이전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인리히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큰 사고에는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이전에는 수많은 징조들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평소에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각반이 있고, 현장 상황에 따른 안전연결대 및 장비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중한 일상을 뺏기지 않게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